학교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 박주원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 박주원 학생은 중·고등학교 시절 SNS에서 모욕을 당하는 등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박주원 학생은 전학을 가기도 했지만 고등학교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고, 2015년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후, 이기철 어머니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취하되, 가해자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김남석 변호사는 “변호사가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일은 처음 본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권 변호사는 이미 논란이 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논란을 샀습니다.
또한 권 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5개월간 숨겨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너무 원통하다"고 했으며, 법조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으며, 법조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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