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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아보기/조건, 금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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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_secondlife 2023. 3. 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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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이직 불가)
  3.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수급 불가
  4.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금고 이상 형,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예술인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3.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일용근로자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2.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3. 본인 의지로 그만둔 경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자영업자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비자발적인 폐업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날짜가 정해집니다.

수급 절차

  1.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및 급여신청

만약 지정된 날짜에 센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분들에게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고, 방문 및 구직활동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용보험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날짜만 잘 지켜서 제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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