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통령 윤석열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개편안은 정부가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푹 쉬자"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큽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노동부도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기반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노동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이 법제화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초과노동과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후 긴 휴가를 보장한다는 말은 노동자 교섭력이 약한 사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높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개편안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찔끔 수정'이나 얼렁뚱땅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요하며, 여론을 달래거나 야당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으로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17시간)보다 311시간이나 더 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개편안은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건강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보완' 수준이 아닌,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돌리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닌, 생명과 가치를 지닌 인간이기에,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 정부가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탄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노동시간 개편안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안을 통해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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