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여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지자들로부터 영치금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영치금 1위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이는 2위 수용자(1억80만3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9959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A씨는 정경심 전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초과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때 반환되어야 한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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