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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또 다시 청문회 불출석 통보…공황장애?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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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_secondlife 2023. 4.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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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또 다시 청문회 불출석 통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14일 열리는 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순신 공황장애 청문회정순신 공황장애 청문회

이로 인해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인과 아들은 이번에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를 불러 정치적 성토장을 만들어 정치쇼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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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의 불참으로 인해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4일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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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129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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