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진아림(본명 박세미)이 폭행과 방조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이 유튜브 채널 '구제역'에서 공개된 영상에 포함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진아림은 폭행 교사와 방조 등 혐의를 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한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아림의 폭행 교사 사건은 지난달 서울 청담동 한 공원에서 피해자 A씨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진아림 관련 갑질 폭로 글을 SNS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진아림이 조폭을 동원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폭행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진아림은 이에 대해 팬심으로 인한 폭행 및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진아림은 이번 사건으로 누리꾼들로부터 폭행 사주 여배우로 지목되었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인 협찬으로 바쁜 상황"이라며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아림은 영화 '엄마없는 하늘 아래',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등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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