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 대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281명의 의원 중 160명이 찬성, 99명이 반대, 22명이 기권하여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결과가 달라진 것은 의원들께 물으시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이전에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4건째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이 중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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