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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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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_secondlife 2023. 4.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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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로, 노동계와 노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한국제강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하도급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 등의 업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회사와 A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계 처벌 수위가 여전히 약하다고 주장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실형 선고에도 반발하며 처벌 수위가 여전히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한국제강중대재해처벌법 한국제강

한국제강은 이미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는 했지만, 피의자가 항소할 경우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제강은 최근 3년 이내에 노동자 사망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며 “기존 전과가 있고 항소심 기간에 또 산업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어야 함은 물론,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은 안전조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실형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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