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국내 가구업체 임원들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수사에서는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과 일반 가구공사 입찰을 담합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빌트인 가구 담합은 장기적으로 분양가를 상승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주주 3명을 포함해 8개 업체 대표이사 혹은 총괄 임원을 기소해 상급자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수사에서는 약 2조3천261억원에 달하는 입찰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한 경쟁 질서가 회복되도록 이번 담합에 가담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직접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한 사례로, 통상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과 법인들이 불법적으로 담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빌트인 가구 담합은 장기적으로 분양가를 상승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와 대응을 취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주주 3명을 포함해 8개 업체 대표이사 혹은 총괄 임원을 기소해 상급자의 책임을 물었다.
더 이상 경제 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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