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도로에서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도로 위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에서도 무죄 지난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송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던 B씨(6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고려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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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