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실형 선고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로, 노동계와 노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하도급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 등의 업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회사와 A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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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6.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