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제한 입법 예고에 노무현 유족 측 거센 반발
노무현 유족 측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제한 입법 예고 尹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규정하였다.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 범위는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됩니다. 또한 대리인 지정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기록관장이 9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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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 13:20